노무 서재 (칼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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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이슈 연차수당 계산,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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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노무법인서재
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-08-21 00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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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요약** 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,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 합니다.

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**입사일**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그러나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관리가 번거로워 회계연도(1월 1일)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이 방식 자체는 허용됩니다.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. **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일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.** 부족분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.

실무에서는 이 정산을 누락한 채 퇴직 처리를 했다가 임금체불 진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됩니다.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사업장이라면 퇴직자 발생 시 **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하는 절차**를 정산 프로세스에 포함시켜 두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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