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무 서재 (칼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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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법령 상시 5인 이상 판단, 헷갈리는 4가지 상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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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노무법인서재
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-08-21 00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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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요약** —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 인원수가 아니라 산정 기간의 연인원으로 계산합니다.

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가르는 '상시 5인 이상' 판단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.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.

**판단이 갈리는 상황**

| 구분 | 산입 여부 |
|---|---|
| 단시간 근로자 | 산입 (근로시간 무관) |
| 일용직·아르바이트 | 산입 |
| 대표이사 | 미산입 |
| 파견근로자 | 사용사업주 기준 미산입 |

여기에 더해, 산정 결과 5인 미만이더라도 **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 5인 이상이었다면**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.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인원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월별 산정표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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