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법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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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요약** 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허용 의무이며, 거부 사유는 법에 정해진 범위로 제한됩니다.
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여기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. **"업무에 지장이 있다"는 사유만으로는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**는 점입니다. 거부하려면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실제로 노력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. 채용공고 이력, 지원자 현황, 사내 공모 기록 등이 그 근거가 됩니다.
거부 시에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, 근로자와 협의해 대체 조치를 논의해야 합니다. 이 협의 기록이 없으면 이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.
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여기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. **"업무에 지장이 있다"는 사유만으로는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**는 점입니다. 거부하려면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실제로 노력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. 채용공고 이력, 지원자 현황, 사내 공모 기록 등이 그 근거가 됩니다.
거부 시에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, 근로자와 협의해 대체 조치를 논의해야 합니다. 이 협의 기록이 없으면 이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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