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무 서재 (칼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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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가이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, 동의 절차 실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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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노무법인서재
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-08-21 00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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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요약** 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, 동의를 받는 '방법'까지 요건입니다.

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면 근로자 과반수(또는 과반수 노조)의 **동의**가 필요합니다.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의견 청취로 충분합니다.

**불이익 변경으로 보는 예**

- 임금·수당의 지급 요건을 강화하거나 금액을 낮추는 경우
-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
- 징계 사유를 추가하거나 수위를 높이는 경우
- 복리후생 제도를 축소하는 경우

동의 절차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**회람 방식**입니다.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는 방식은 근로자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.

집단적 회의 방식으로 설명회를 열고, 질의응답 후 찬반을 확인하는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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