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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이슈 포괄임금제, 아직 유효한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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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노무법인서재
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-08-21 00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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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요약** —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, 실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.

포괄임금제는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정액으로 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.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, 최근 실무 경향은 **엄격한 방향**입니다.

핵심은 두 가지입니다.

1. **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가** — 출퇴근 기록이 가능한 사업장이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2. **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에 미달하지 않는가** — 미달하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.

포괄임금제를 유지하려면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연장근로 시간 수를 명시하고, 실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면 추가 지급하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. "야근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"는 한 줄로는 방어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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